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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감면으로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취득하는 주택

유상 취득(매매)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 후 1세대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주택을 포함한 수입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감면

생애최초: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2028. 12. 31.까지).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이고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호수. 출산·양육: 2028년 말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추징됩니다. 미성년자는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공동으로 사면 감면 한도를 나눠 씁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일반세율 (1주택 등)
다주택 중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감면 한도·끝수
지금 값으로 적용되는 세율

기본값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①8호(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액×2/3억원−3)÷100 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9억원 초과 3%), 제13조의2(중과: 4% + 중과기준세율 2%×200% = 8%, ×400% = 12%), 제151조①1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1호·6호와 제4조(85㎡ 이하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2025. 12. 31. 개정, 2028. 12. 31.까지). 조정대상지역과 감면 한도는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청년 생애최초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세금 합계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0원
취득세율-
취득세0
지방교육세0
농어촌특별세0
세부 내역
취득세 산출세액0
감면0
납부할 취득세0
지방교육세0
지방교육세 감면분0
농어촌특별세0
감면분 농어촌특별세0
합계0
신고·납부: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이 도구는 무엇을 하나

주택을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취득 후 1세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전용 85㎡ 초과 여부, 생애최초·출산 감면을 넣으면 세목별 금액과 합계, 실효세율을 보여 줍니다. 세율·구간·한도는 '기준값 바꾸기'에서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 등 일반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①8호를 따릅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구한 세율입니다(7억원 → 0.0167 = 1.67%). 다주택 중과(제13조의2)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이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이 12%이고,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 × 50% × 20%(0.1~0.3%), 중과면 (4% − 2%) × 20% =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일 때만 붙고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이며, 감면받은 취득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원), 출산·양육 감면은 500만원까지 뺍니다.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처음 열면 예: 7억원, 1주택, 85㎡ 이하가 들어 있어 취득세 11,690,000원 + 지방교육세 1,169,000원 = 12,859,000원(실효세율 1.837%)이 나옵니다.

쓸 때 알아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7억원 아파트를 처음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1주택·85㎡ 이하면 취득세율은 (7 × 2/3 − 3)% 를 넷째 자리까지 구한 1.67%로 취득세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169,000원, 합계 12,859,000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200만원 한도)을 받으면 취득세가 9,690,000원으로 줄어 합계 10,859,000원입니다. 정액 공제형 감면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드는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기본값은 줄이지 않았고, 기준값에서 켜면 지방교육세 969,000원·합계 10,659,000원의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내나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살 때만 냅니다. 일반세율이면 취득가액의 0.2%, 8% 중과면 0.6%, 12% 중과면 1.0%입니다. 85㎡를 넘는 주택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더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주택 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사고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 주택에 1주택 세율을 씁니다. 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2026. 9. 30. 개정).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300만원인 경우는요?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호수,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300만원, 그 밖의 12억원 이하 주택은 200만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 12. 31.까지).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증여받은 집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만 다룹니다. 오피스텔(4%)·분양권·입주권, 증여·상속, 법인 취득, 신축은 세율과 과세표준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지방세법·농어촌특별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10월 현행)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미성년자는 받을 수 없고(제36조의3① 단서), 여럿이 함께 사면 감면 한도를 나눠 씁니다(같은 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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