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감면으로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취득하는 주택
유상 취득(매매)은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이 과세표준입니다.
이번에 사는 주택을 포함한 수입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감면
생애최초: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2028. 12. 31.까지). 소형주택 = 전용 60㎡ 이하이고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 호수. 출산·양육: 2028년 말까지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취득. 3년 안에 팔거나 증여·임대하면 추징됩니다. 미성년자는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공동으로 사면 감면 한도를 나눠 씁니다.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기본값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①8호(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액×2/3억원−3)÷100 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9억원 초과 3%), 제13조의2(중과: 4% + 중과기준세율 2%×200% = 8%, ×400% = 12%), 제151조①1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1호·6호와 제4조(85㎡ 이하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36조의5(2025. 12. 31. 개정, 2028. 12. 31.까지). 조정대상지역과 감면 한도는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에 청년 생애최초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 산출세액 | 0 |
|---|---|
| 감면 | 0 |
| 납부할 취득세 | 0 |
| 지방교육세 | 0 |
| 지방교육세 감면분 | 0 |
| 농어촌특별세 | 0 |
|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 0 |
| 합계 | 0 |
지방세법 등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의 주택 매매만 다룹니다. 법인·증여·상속·신축,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취득,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등 중과 제외 주택, 고급주택,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감면 추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law.go.kr